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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3만원미만 영수증이없는경우는 어떤걸로 받아놓는게좋을까요?
업체가 영수증도없이없고 이체만 가능하다고해서 1만5천원송금했습니다.
영수증이도 없다고하고 이체확인증만있어서
간이영수증 남는게있어서 이렇게 대체했는데 이런식으로라도 대체해놓은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만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영수증에 거래내역을 써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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