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가게 사장님한테
영수증 처리를 해야되서
간이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간이영수증 실물을 주지 않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실물이 아닌
영수증을 찍은 걸로도
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한달이 지나서 영수증 처리를 하려고 하니
문득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물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매출자와 매입자가 동일한 사진 증빙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매출자와 매입자가 신고시에 양쪽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실질거래로 보아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