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차로에서 고가차로 진입을 위해 좌회전 깜박이 켠 후 서행하며 사이드미러로 뒷차를 보는데 다들 빠른 속도로 달려오기에 계속 기다리다가 좀 거리있게 트럭이 오기에 2차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진입 후 조금 있다가 트럭이 클락션을 울리더니 1차로2차로 점선을 중간에 두고 제 차 옆으로 지나가면서 앞으로 끼어들다가 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커버와 라이트 부분이 파손 되었는데 제가 하필 실선에서 넘어와버려서 이게 과실이 어떤지 모르겠고 상대 차량은 바쁘다고 먼저 가버렸는데 제 과실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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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이 90%이상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으며 실선 사고의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결국 실선 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 : 3 에서 질문자님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한 과실 20%가 가산되어 9 : 1 의 과실이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이 대인 처리 안 하는 조건으로 그냥 100% 물어주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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