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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하얀비쿠냐109
하얀비쿠냐109

정차중인 상황에서 트럭과 접촉사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8차선 도로가 있고

사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출입구에는 트럭이 먼저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반대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상대 트럭은 깜빡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하기위해 정차중이었고 상대 트럭은 우회전을 진행하다가 제 앞범퍼를 뒷바퀴로 긁었습니다.

트럭이 대기중인 그 자리는 원래 8차선에서 달리던 차량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차선은 명확하게 없는 반포장도로지만 출입구 좌측 끝에 차량이 붙어있고 깜빡이도 켜지 않았으므로

저는 정차중이거나 주차중이라고 판단하고 우측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트럭이 아무래도 회전반경이 크니까 귀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게 가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전반경이 크니까 돌다가 가만히 있던 저를 치고 간 상황인데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은 6방향으로 제대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에서 트럭은 차량이 크기에 우회전을 크게 돌 수 밖에 없고 해당 도로가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라면

    상대 차량이 선행 차량으로 우회전 하는 반경에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끼어든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 차량이 우회전 하기 전에 질문자님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더 크기에

    피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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