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정 임의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입사일을 코앞에 두고 입사일정을 보름뒤로 연기한다고 임의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입사일을 연기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입사내정자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입사일 연기에 따라 타 지방에서 올라온 일부인원은 기숙사 제공받는 일정도 같이 연기가 되어 당장 지낼 곳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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