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치료 후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합의 시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사 약관의 규정대로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약관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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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 약관대로 합의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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