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6. 24. 10:05
교통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치료 후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합의 시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사 약관의 규정대로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약관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치료 후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합의 시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사 약관의 규정대로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약관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 약관대로 합의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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