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합의 기준은 어떻게하는건가요?
만약 교통사고 보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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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님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으로 님의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어 원론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 직원도 그냥 안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도 그만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것은 신고된 소득을 서류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장을 해야 하며 향후 치료비를 받으려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주지는 않고 여러 조건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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