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짓는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에 원상복구를 해야하기때문에 철거해야합니다. 갑을이라고 따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토지주가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도 있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토지의 개인소유권은 인정하지않았습니다. 다만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그 소유관계를 정하면서 기존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땅 주인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했다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