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평형 무빙워크에서 걸어다니면 안되나요?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에 있는
수평형 무빙워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 46조 2항에서는 승강기에서의
걷거나 뛰는 행위를 금지하고있는데 평소에
수평형 무빙워크 위에서 걸어다니는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질문 남겨 봅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 46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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