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1학년생 미치도록억울해요ㅜ
대학1학년이 킥보드타다 작년 8월에 오래된bmw차량에 살짝 부딪쳐 스크래치났어요ㅜ근데 겁먹고 부모님몰래 혼자 합의보고600만원을 시험공부도 못하고 힘들게 알바해서 매달 갚았대요.면허증없이 탔다고 하면서 아이한테 겁주니 아이는 제발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대요ㅜㅜ킥보드 무면허 벌금은 십만원인걸로 아는데...하지만 그차량은 수리도 안했고 아이는 2월쯤 부모에게 얘기하고 아빠가 전화해서 얘기하고 알아서 돌려주라고 해서 겨우 200만원 돌려받았는데 400만원 보상은 넘 많은데 다시더 돌려받을 방법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지만 그차량은 수리도 안했고 아이는 2월쯤 부모에게 얘기하고 아빠가 전화해서 얘기하고 알아서 돌려주라고 해서 겨우 200만원 돌려받았는데 400만원 보상은 넘 많은데 다시더 돌려받을 방법없을까요?ㅜㅜ
: 일단,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견적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하여 과잉보상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손상이 있었다면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무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 합의의 경우 가,피해자간 협의하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 상대측에서 돌려주지 않는 다면 다시 돌려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00만원의 보상이 적절한 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크래치 정도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결국 보상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백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