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인도주행중 아이와사고
킥보드로 인도주행중에 아이와 부딛혀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은따로없고 아이 부모님이 사과도 안받아주시고 사건접수가되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가 안된채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나오나요? 이런사고가처음이고 어떻게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아이가 제 측면쪽달려와서 들이 받아서 다행히 정면충돌은 아니고 발판에 눕혀져서 멈춰서 딱히 강한충격을 받지는 않은거같습니다 아이는 사고 후 119가와서 외상도 없고 통증이없다고하고 아이도 아프지않다고하고 멀쩡하고 잘돌아다니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합의를 안하고 처벌받으면 어느정도 수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처벌이면 10에서20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벌금형에 초범집행유예도 적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면 아이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이 크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주 진단서라도 제출되어 사람이 다친 사고가 되면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합의를 잘 하여 상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 주행 및 무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아이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것이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 보다는 벌금이 많이 나올 것 입니다)
가급적 아이 부모님쪽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안된채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나오나요?
: 네. 기본적으로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면 안되어 인도주행중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과시치상죄가 적용이 되어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정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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