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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이구아나188
멋진이구아나18822.05.14

킥보드로 인도주행중 아이와사고

킥보드로 인도주행중에 아이와 부딛혀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은따로없고 아이 부모님이 사과도 안받아주시고 사건접수가되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가 안된채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나오나요? 이런사고가처음이고 어떻게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아이가 제 측면쪽달려와서 들이 받아서 다행히 정면충돌은 아니고 발판에 눕혀져서 멈춰서 딱히 강한충격을 받지는 않은거같습니다 아이는 사고 후 119가와서 외상도 없고 통증이없다고하고 아이도 아프지않다고하고 멀쩡하고 잘돌아다니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합의를 안하고 처벌받으면 어느정도 수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처벌이면 10에서20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벌금형에 초범집행유예도 적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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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면 아이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이 크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주 진단서라도 제출되어 사람이 다친 사고가 되면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합의를 잘 하여 상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 주행 및 무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아이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것이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 보다는 벌금이 많이 나올 것 입니다)

    가급적 아이 부모님쪽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안된채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나오나요?

    : 네. 기본적으로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면 안되어 인도주행중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과시치상죄가 적용이 되어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정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