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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되알진에뮤166
얼마전에 가전제품을 중고거래한 후 한달넘게 지났는데요 갑자기 구매자 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제품이 망가졌으니 환불을 해달라는 연락이 와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30일 이상 지난데다가 정상 작동 확인후 판매하였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지적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여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당근에 저를 신고하네 마네 하는데 무시해도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장한진도개181
한달이나 지났는데 환불을 요구하는건 환불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환불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당근할때 딱 한번 환불해 준적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상대방 에게 줘버린 때 한번입니다 전화를 밤낮없이 해대서 피곤하더라고요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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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중고거래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픈데요. 거래후 30일이 지난건 사실 원인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답변을 하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구매후 작동되었다면 책임은 질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