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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인사14
인사인사1422.08.30

오픈마켓 폐업일자에 따라 주민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는게 맞나요?

작년에 오픈마켓을 창업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올해 초 정도에 그만두고,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신이 없어서 폐업신고를 미루다가 얼마전 8월 초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작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고,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세를 납부한다는것같은데 저는 사실상 폐업일자가 올해 초이거든요.



폐업일자를 7월 1일 전으로 정정한다면 주민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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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담당조사관에게 폐업일자 정정요청 하시고 어떤서류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폐업일자 정정하시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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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폐업일자는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1이므로 주민세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를 원하신다면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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