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오픈마켓을 창업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올해 초 정도에 그만두고,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신이 없어서 폐업신고를 미루다가 얼마전 8월 초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작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고,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세를 납부한다는것같은데 저는 사실상 폐업일자가 올해 초이거든요.
폐업일자를 7월 1일 전으로 정정한다면 주민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