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등록증 폐업 후 부가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750만원 정도 생겼어요. 부가세 포함 8백만원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프리랜서로 할 수도 있는 데, 개인 사업자를 낸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를 내니 세금, 전용 이메일 등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고,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 데, 부가세 신고 날짜는 내년 1월인데 지금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하십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9월 폐업을 원하신다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