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5.31.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홈택스이건 서류신고이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간 내 재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사항을 누락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관련된 경정청구 내용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까지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