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면세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두루누리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직원 10명미만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포기하고 직원을 더 고용하는 경우에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면세사업자현황신고 등 세금신고 할때 세금구간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쪽은 잘 모르는 분야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율구간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직원수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정책들은 너무 다양하고 변화가많아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