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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04.28

면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요

소득 기준으로 세금신고하는데


부자재비용 및 식대 같은것도 빠지는건가요?


직원이 1명이 생기게 되었을때

원천세? 이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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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부자재 매입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의 식대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이 있을 때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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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각종 비용 영수증을 종합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람을 쓰실 경우 인건비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세금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해야할 일이 많이서 가급적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셔서 안전하게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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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를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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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실제 면세수입을 발생시키신 부자재비용은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자재비용 및 식대는 비용처리 불가하십니다.

    직원이 생기게 되신 경우 원천세신고는 인건비 신고를 의미하십니다.

    근로자로 등록시키신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세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3.3%공제 후

    사업소득으로 원천세신고 해주셔야 하십니다.

    원천세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반기신청하는 경우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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