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를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