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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현명한빈대떡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 의료비 부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병원비 20만원이 나와 부모님이 대신 먼저 결제를 해주셨고
제가 제 실비보험으로 약 1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부모님께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간소화자료 보니 의료비내역에 20만원은 없고, 실손보험금청구로 18만원이 추가되어있는데
제 보험금 청구비를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해드렸으니 실손보험금에서 18만원 차감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를 공제 받은 자가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안받는다면 보험금 차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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