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 소득공제에 의료비공제가 포함이 안된다면
근로소득자인 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대신 반영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