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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원숭이129
고혹적인원숭이12921.03.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요?

부모님 중 한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 소득공제에 의료비공제가 포함이 안된다면

근로소득자인 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대신 반영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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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의료비 또한 질문자님께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실손보험금 제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일반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더라도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이실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실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및 나이요건과 관계없이 몰아줄 수가 있으므로 이중공제만 아니라면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