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집합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0%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한달 후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 할 예정인데, 세금계산서를 잔금일에 한번에 발행 하나요?
아니면 계약금 지급 시 일부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됩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날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가를 먼저 받을 경우에는 받은 대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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