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됩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