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분양 시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시 계약서에는 잔금 납부가 준공 시라고 적혀있는데
(1) 준공 전에 이미 잔금의 일부를 선납받고 준공 시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는 준공 시에 잔금 전체 금액으로 발급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선납받았을 때 그만큼 발급해주고
준공 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려요ㅠ
(2) 만약 준공 전에 잔금의 일부 및 전체 금액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준공 시에 전체 금액 발급해준다고 했을 때
분양자는 잔금 납부 날짜와 세금계산서 발급날짜가 달라서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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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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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선납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준공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