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 시 계약서에는 잔금 납부가 준공 시라고 적혀있는데
(1) 준공 전에 이미 잔금의 일부를 선납받고 준공 시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는 준공 시에 잔금 전체 금액으로 발급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선납받았을 때 그만큼 발급해주고
준공 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려요ㅠ
(2) 만약 준공 전에 잔금의 일부 및 전체 금액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준공 시에 전체 금액 발급해준다고 했을 때
분양자는 잔금 납부 날짜와 세금계산서 발급날짜가 달라서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