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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로256
파란황로25621.03.21

이번에 25일에 가상화폐 특금법에 대해서

이번에 25일에 가상화폐 특금법이 실시된다는데 이 특금법은 어디서 볼 수 있고 무슨내용을 하고 있으며,
특금법에 적용되면 가상화폐가 얼마나 변동이 될 지 추후의 변경점이 궁금해요!
그 전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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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번 특금법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연동 은행을 구축해야됩니다. 이렇게 인증과 은행 계좌 연동을 하지 못하면 추후에 운영이 불가합니다.

    또한, 내년 1월 부터 암호화폐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진행하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2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특금법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세금 압박에 대한 투자가 빈도가 줄어들 수 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있어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며, 투자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세금징수를 하기위한 토대 마련이며

    실명계좌를 취급하고 인증된 고객데이터를 세금납부를 위해 구축해야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래소는 유예기간인 9월 이후부터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