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번 특금법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연동 은행을 구축해야됩니다. 이렇게 인증과 은행 계좌 연동을 하지 못하면 추후에 운영이 불가합니다.
또한, 내년 1월 부터 암호화폐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진행하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2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특금법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세금 압박에 대한 투자가 빈도가 줄어들 수 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있어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며, 투자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