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무실적? 그냥 일반신고?
분양호텔 임대를 주고있으나
24.7.1~12.31까지 임대료를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나요?
아님 일반적인 부가세신고(수익0)를 해야하나요?
*그간 임대료 조금이라도 나왔을때는 일반 부가세신고를 해왔습니다(간편신고는 아님)
금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 등 경비분 반영하여 결손금을 만들어놓고 다른사업장 이익분과 상계시킬 예정입니다.
만약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도
종소세 신고시 결손처리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