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이전에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라면 해당 공급건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을 했고, 국세청에서 승인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폐업한 이후에 공급한 재화라면, 거래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금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