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체크카드로 입금을 하신 후에 ATM기에서 출금하시는 경우에는 30분동안 출금이 되지 않는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됩니다. ATM기에서는 바로 출금이 되지 않지만 은행 지점의 창구에서는 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혹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에는 지연인출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니 돈을 나누어 입금하셔서 출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