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소멸시효과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IMF 당시의 채무이고 그동안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과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