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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꽃새73
떳떳한꽃새7319.12.03

IMF때 대출금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신용금고에서 대출 공사중 외환위기가 닥쳐 대출금고가 퇴출되면서 일시불로 갚으라는 통지에불가불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십여년이 흐른후 은행거래도 되고 카드발급도 되는걸 보면 신용불량에서는 풀린 모양인데 채권추심회사에서 관리하는것 같읍니다 이 부채가 대물림 된다고 들었는데 상환할 능력도 없는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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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소멸시효과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IMF 당시의 채무이고 그동안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과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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