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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3.05.20

삼쩜삼에서 환급금을 셀프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소득자입니다. 프리렌서 아니고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줍니다.

삼쩜삼에 가입을 하니 소액의 환금금액 발생했습니다.

수수료를 결제를 했는데 국세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네요?

찝찝해서 취소 했습니다.

이 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하겠는데

혹시 어떻게 환금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가 가능할까요?

5월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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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하나, 실제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으신 경우

    기한후신고로도 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였기 떄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시어 실제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재하신 후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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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현재까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환급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연도에 대한 재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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