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소득자입니다. 프리렌서 아니고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줍니다.
삼쩜삼에 가입을 하니 소액의 환금금액 발생했습니다.
수수료를 결제를 했는데 국세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네요?
찝찝해서 취소 했습니다.
이 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하겠는데
혹시 어떻게 환금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가 가능할까요?
5월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하나, 실제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으신 경우
기한후신고로도 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였기 떄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시어 실제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재하신 후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현재까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환급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연도에 대한 재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