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주차된 저의 차량과 접촉 사고 입니다.

약속 볼일때문에 제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저의 차량을 보니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아파트 CCTV 확인결과 오전 7시경에 여성분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기만 하고 앞으로 가서 확인 후 본인 차량을 타고 나가시더군요

영상을 확인하고 그 여성분과 만나서 CCTV를 다시 보는데 .... 본인은 앞에 공간 거리를 두고 가셨다고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오전 7시 사고 난 이후 제가 지하주차장 내려 와서 확인 한 시간이 10시 이며 그 3시간 공백을 CCTV로 천천히 봤는데

타인이 사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접촉상태 목격하신분도 3명이 있었던것 같구요. (따로 연락은 안했습니다.)

3시간 CCTV 풀 영상은 따로 제가 usb로 보관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

영상에서 여성분이 밀고 난후 앞차와의 거리를 보신후 돌아서서 차에 타는 동안까지 밀었던 차량이 서있지않고 서서히

움직이다가 제차량과 접촉후 멈춘 영상이 확인했습니다.

CCTV 카메라가 거리도 좀 있고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을 눈으로 확인은 안되지만 ....

영상에서 여성분이 밀고 돌아설때 화면을 정지 해놓고 빨리 감기 (방향기 -> ) 눌러보면 정지 화면에서 다른 차량은 가만있는데

이동 주차차량만 앞으로 움직인걸 확인했습니다. 여성분이 차량에 탑승하기 까지 움직임을 확인 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영상을 보여 줄려고 해도 볼 생각 조차도 없이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구상권 청구도 안되고 오로지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법이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합의를 통해서 수리만 받으면 되는데 ...... 그 수리비 조차 안줄려고 하는지 끝까지 가보자는 씩인데 ..... 제가 민사 소송은 처음이고 금전적 , 시간적 으로 소송하는것 자체가 힘들고 포기 하게 만드네요.

아무래도 가해자의 목적과 같은 상황 같습니다. 힘든만큼 푼돈에 민사 소송까지 갈수 있겠냐? 로 생각 하고 있겠죠.

증거물 cctv 영상 , 사진 , 목격자 있어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

이제는 보상을 떠나서 눈뜨고 그냥 당하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법대로 해라 할때 피해자가 할수 있는건 민사 소송뿐이라...... ㅠㅠ

영상은 3시간 짜리 1Gb 용량이라 올리지 못하고 사진만 올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영상도 업로드 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구 참 답답한 상황을 겪고계시네요. 원래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나면 민 고 사람한테 80에서 90퍼센트정도 과실이 잡히는게 보통입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배째라 나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접수부터 하시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으셔야됩니다. 자차가 없으셔도 민사로 가기전에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대도 압박을 느낄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되는데 증거가 확실하시니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절차대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정도의 무책임한 사람한테는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지요.

  • 말씀처럼 좀 난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가 있으신만큼 민사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민사소송에 드는 시간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