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사람이 긁고 가버렸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충격감지 알림이 떠서 내려가
차량을 확인해보니 차가 긁혀있엇습니다 그후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흔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신고후 주변상권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여자분이 넘어지면서 가방으로 긁으시고는 일행 차량에 탑승해서 현장에서 떠나신 상황이엿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일행분 전화번호를 받을수 있엇고 그 다음날 연락이 오셔서 보험접수했다고 보험담당자가 정해지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 견적서 사진첨부해서 고지해드렸구요
2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되셔서 결국 보험사에 사고번호
말씀 드리고 진행사항을 여쭤보니 그 여자분이 전화를 안받으셔서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는 토요일 새벽5시에 났고 현재 4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직 사건 발생 초기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게 고의적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만약에 계속하여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