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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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받을때 4대보험 떼는거 질문합니다.

직장에서 월급 받을때 4대보험 떼잖아요? 그게 정해진게 아니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저는 한 10% 떼는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그거보다 더 많이 떼가서요.. 보통 얼마나 떼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보험의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4대보험중 산재는 회사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나머지 3가지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545%

    • 고용보험 : 0.9%

    그런데 소득세도 공제되기 때문에 전체 공제되는 것은 10%보다는 훨씬 많은 비중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 말씀하신데로 4대보험은 급여 기준으로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더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고 갑근세와 주민세는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게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아는선에서 말씀드릴께요

    저도 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지만

    매달 조금씩차이가 납니다

    그건 월급액수가 틀려서 그렇다고 회사총무에게 답변들었습니다

  • 직장에 따라 다르지는 않아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세금은 떼게 되어 있고, 그 소득에 의해서 비율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간이세액을 조절할수도 있지만..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 급여에 대한 세금을 떼는 경우는 급여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고 부양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4대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르며, 개인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근무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4대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팀이나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