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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칠면조66

수줍은칠면조66

누수냐 결로 이냐 에 따른 보상 책임은 누가?

제희집은 아파트 최상층인데 장마철 옥상 누수로 작년에도 새서 공사를 관리소에서 해주었는데 또 다시 물방울이 떨어져 얼룩이 생겼습니다 관리소측은 완벽하게 옥상공사를 했다며 결로현상으로 보인다 닦아내고 창문을 열어놓으라는데 한겨울도 아니고 비가올때만 베란다쪽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결로현상 이라니 납득이 안됩니다

만일 결로라면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결로현상은 실내온도와 바깥온도차이가 많이 날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로를 방치하면 곰팡이가 피게 되고, 건강상 해롭습니다. 결로현상은 대부분이 한겨울에 발생합니다. 비가 올때만 그런다면 누수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소와 예기를 하여, 누수공사 전문가를 대동시켜 원인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디는게 좋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베란다쪽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옥상과 상관없이 외벽에서 물이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결로라고 말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정말 이상하군요. 정말 결로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라면 세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베란다 샤시윗부분의 크렉, 아니면 그쪽부분 외벽의 크렉으로 누수가

    되는것 같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입니다.옥상방수공사했어도 제대로 시공이 안되었으면 물이들어오겠죠.제가보기에는 누수로 보이니 관리소에 항의해서 수리받아야 될것같습니다.결로면 본인사비로 진행하셔야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