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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붉은카레
개인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반과세자 입니다.
제가 이사할집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샤시대금을 매입으로 처리해도 나중에 양도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샤시대금은 매입처리 하지 말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를 받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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