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집 인테리어 비용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가사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며 혹여 환급을 받았더라도 추후에 초과환급가산세 등과 함께 추징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1994.12.31 개정)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1994.12.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