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테리어비용 사업자 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급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집 인테리어시 인터리어 비용도 집을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인테리어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카드등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집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게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집 인테리어 비용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가사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며 혹여 환급을 받았더라도 추후에 초과환급가산세 등과 함께 추징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1994.12.31 개정)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1994.12.31 개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아닌 집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된다면, 제척 기간 이내에 관할세무서가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의 취소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사업장의 필요경비나 부가가치세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집의 인테리어 비용은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으로 받아도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시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처리 원칙
1. 사업관련
2.지출증빙
집인테리어는 개인사업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빙만으로 판단 하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인 것처럼 부가세 환급을 받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불법이므로 추후 가산세 등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트레스 없이 편하게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환급은 사업과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받았을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제외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거래 , 면세사업에 사용 , 업무용승용차유지접대관련 ,금융보험용역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집 인테리어비용은 사업과무관한 거래에 속하므로 부가세 매입자료로 활용은 불가능입니다.
현금영수증등을 교부받으셔서 자본적지출인 경우라면 향후 양도세 계산시 취득원가로 처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신 상태에서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세액이 추징됨가 동시에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이때 함께 비용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테리어비용은 재건축 등과 같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닌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일 경우 인정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해당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증빙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차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아닌 가사관련 사적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안되고, 사업소득의 경비로 입력해서도 안됩니다. 인테리어비용은 계약서, 송금내역을 갖추고, 현금영수증을 개인 주민번호로 발급받아서 추후 주택을 양도할때 자본적지출등 소득차감항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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