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뽀얀사슴벌레283
뽀얀사슴벌레28319.10.06

코인으로 번 수익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좀 보고 있는데요 ...

경기가 어려운관계로 다니던 식당에서 가계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행히 암호화폐에 투자한것이 수익을 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

걱정은 고용보험을 타먹으면서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은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 주주들이 상장 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만을 납부할 뿐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은 제94조에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상 열거주의(즉,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 X)를 택한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의 해석상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에 포섭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위의 논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인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이 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아직 이렇다 할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법상식으로 답을 드린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입법으로 해결될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