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6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받고 물건을 판매하면 소득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암호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고나서 암호화폐를 받은 사업자는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문득 떠올라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마련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결제할 경우 과세포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경우 금전으로 교환시 당초 판매가액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사업자는 판매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보유라면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교환시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환전시 최종 금액을 매출가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매가액과의 차이는 매출가액 변동액을 가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