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경우 금전으로 교환시 당초 판매가액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사업자는 판매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보유라면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교환시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환전시 최종 금액을 매출가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매가액과의 차이는 매출가액 변동액을 가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