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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솔개3
인자한오솔개321.02.18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만 받을 수 있나요?

20대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경우 세대원 상태잖아요?

이제 막 독립을 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네요?

이사갈 곳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상관 없는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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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증보험마다 조금씩 다른것으로 알고있지만

    세대주가 기본적인 요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까지 세대주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직계존비속은 세대주의 부모, 세대주의 자녀와 자녀의배우자 등등이고

    부모님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원인경우 전세자금대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