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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시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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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임차인 요건으로는 아래와같습니다.

    다음 각 호(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 ’20.1.31.이전부터...→(개정) ’21.6.30.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사행행위업, 유흥업 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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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시에는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매출평균액 + 상시근로자수) 만족하는 자

    - (연매출평균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3.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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