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임차인 요건으로는 아래와같습니다.
다음 각 호(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 ’20.1.31.이전부터...→(개정) ’21.6.30.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사행행위업, 유흥업 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