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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풍족한해파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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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자기 집앞에 눈은 직접 치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눈이 자주 오는데요..

가게나 집앞에 눈은 소유주가 직접 치워야 하나요?

가령 전세나 월세를 준경우는.. 세입자가 치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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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
    24.01.20

    안녕하세요. 반딪불이처럼반짝거리는너의목걸이입니다.

    만약 눈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넘어진다면 그 책임은 눈을 치우지 않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잘 치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가게나 집앞의 눈을 치우는 책임은 세입자가 건물주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났을 경우 둘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눈을 치워야 합니다~ 건물 집인 하고는 상관이 없죠~

  • 안녕하세요. 깜찍한손자손녀들너무나사랑합니다입니다.

    세입자가 다 치워야합니다.

    앞에서 눈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세입자나 건물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건축물 관리자)이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에는 소유주, 점유자(세입자), 관리사무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책임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여치147입니다.


    집 앞에 눈을 치우는 책임은 주로 해당 지역의 법규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자는 종종 부동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눈 치우기를 포함할 수 있습있습니다ㆍ그러나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부동산의 일부 유지 관리를 맡기로 되어 있을 경우, 눈 치우기도 세입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앞의 눈은 직접 치워야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 안치워서 사고나면 책임도 저야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