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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1.15

겨울에 눈이 오면 집앞에 눈을 거주자가 치워야 하나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펑펑 오면 집앞에 눈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치워야 하나요?

안치우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눈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거주자가 책임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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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자입니다.

    집앞이라는 범위가 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인정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곳에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도로라면, 그곳에 눈을 치우지 않아도 되며,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집 앞 눈을 치운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책임과 같은

    역활이 있기 때문에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일랜둥입니다.

    2007년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집 앞, 점포 앞 눈 치우기는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27조)에 근거해 제설 작업의 시간과 치워야 하는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설 범위 : 집 앞에 내린 눈의 경우 폭 1M,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의 경우도 폭 1M 가량

    제설 시간 :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의 경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눈이 10cm 이상 내린 후라면 24시간 이내

    그런데 과태료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역별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가 있으나 폭설의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을 때 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분명히 억울한 경우가 생길만한 요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실천해야 할 양심의 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안녕 하세요. 공식적으론 안치워도 되지만 많이 불편 하겠죠.

    시나 구청에 신고 하면 치워주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점. 본인 맘에들게 치우는건 불가능 합니다.

    결국 본인이 치우는게 젤 빠르고 안전 합니다.


  • 집앞 도로가 사유지가 아닐경우 안치우셔도 됩니다

    사유지라면 치우는게 맞습니다

    공통의 도로일경우 민원을 신청시 관공서에서 치워줍니다

    눈이 많을경우 본인이 불편하다면 치우고 다니시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신밥묵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인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나뉩니다.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죠.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제설ㆍ제빙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으로 제설ㆍ제빙 의무가 주어집니다.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순위를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제4조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 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건 이 정도 까지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생활지식입니다.

    반드시 집주인이 치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의 이며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에서 청소를 하겠지만 시에서 여력이 없어 하지 못한다면 방치가 되겠조

    본인이 불편하거나 주민들 생각해서 청소하는 봉사인것이지 반드시 집주인이 해야되는건 아닙니다.

    단, 도덕상 문제로 옆집에서 욕할수 있음...(동네 마다 다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7

    안녕하세요. 갸름한개231입니다.

    단독주택이시라면 자기집앞에 있는거주자가 눈을 치워야 합니다 아파트의경우는 관리자나 경비원이 빌라는 관리자가 없을때 주민중 아무나 치워야되죠 사고가 날수 있으니 어떤사람이 미끄러져 사고 나더라도 거주자가 꼭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눈을 치워주세요


  • 내 집 앞 눈치우기는 의무사항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다. 행정안전부도 폭설시 국민행동요령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내 집 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벌금은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집 앞의 눈을 정해진 시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무당벌레10입니다.

    네 집앞 눈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고요

    만약 사람이 다치면 배상 책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부 한의사입니다.

    눈이 왔을 때 큰 대로변은 구청 등에서 치우지만

    자기 집 앞 부분은 집에 살고있는 사람이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치우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집앞의 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