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배당 비과세 관련 여쭤봅니다
isa는 국내 배당 비과세 200 까지 가능한데
만약 배당기준일까지는 계좌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계좌 해지 시 배당금 입금 되는 날에는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당시 ISA 계좌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후 배당금 입금일에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기준일 당시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배당금 입금일까지 계속 ISA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기준일 이후라도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연간 비과세 한도 200만원도 배당기준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당시 ISA 계좌 내 배당소득이 200만원 이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면, ISA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배당기준일 당시 ISA 계좌 보유 여부와 연간 비과세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금 입금일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의 경우 배당일 기준일까지 계좌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이 입금되는 날짜에 ISA계좌가 유지가 되어야지 비과세 처리가 되요. ISA의 비과세 기준은 해당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입금된 금융수익을 기준으로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입금되는 것에는
과세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그 계좌 내에 혜택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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