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중도금,잔금에관련질문입니다
2018년에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분양가총액 17억 정도)
2022년 7월말정도에 등기가 났습니다
계약금(10%)자납.1차~4차(중도금 시행사납),5차(50%)자납
10월말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통보가왔습니다
현재 잔금대출을 받아도 터무니없이모자라서 여기저기 끌어모으면
중도금은 가능하나 잔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 중도금만 내고 잔금을 안할경우 연체료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요?
2)전체 잔금연체를 계속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3)중도금도 안내고 계약해지방법이 있는지요?(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고수님들 통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으 보면, 님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왜 해지를 이야기하시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셨고, 자금을 끌어 모으면 중도금이 된다면,
잔금대출로 전환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질의가 다소 애매 모호하지만 추정하여 답을 제시해봅니다.
1)연체료는 분양사무소나 대행사에서 대출 담당금융기관에 상담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중도금을 한번이라도 납부를 하시면 계약의 해지는 불가능하며,
계속적인 연체는 체납처분과 환수조치 임의경매 당할수도 있겠지요.
3)중도금을 한푼도 안냈다면,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