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도금,잔금에관련질문입니다
2018년에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분양가총액 17억 정도)
2022년 7월말정도에 등기가 났습니다
계약금(10%)자납.1차~4차(중도금 시행사납),5차(50%)자납
10월말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통보가왔습니다
현재 잔금대출을 받아도 터무니없이모자라서 여기저기 끌어모으면
중도금은 가능하나 잔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 중도금만 내고 잔금을 안할경우 연체료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요?
2)전체 잔금연체를 계속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3)중도금도 안내고 계약해지방법이 있는지요?(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고수님들 통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으 보면, 님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왜 해지를 이야기하시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셨고, 자금을 끌어 모으면 중도금이 된다면,
잔금대출로 전환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질의가 다소 애매 모호하지만 추정하여 답을 제시해봅니다.
1)연체료는 분양사무소나 대행사에서 대출 담당금융기관에 상담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중도금을 한번이라도 납부를 하시면 계약의 해지는 불가능하며,
계속적인 연체는 체납처분과 환수조치 임의경매 당할수도 있겠지요.
3)중도금을 한푼도 안냈다면,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