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중도금,잔금에관련질문입니다
2018년에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분양가총액 17억 정도)
2022년 7월말정도에 등기가 났습니다
계약금(10%)자납.1차~4차(중도금 시행사납),5차(50%)자납
10월말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통보가왔습니다
현재 잔금대출을 받아도 터무니없이모자라서 여기저기 끌어모으면
중도금은 가능하나 잔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 중도금만 내고 잔금을 안할경우 연체료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요?
2)전체 잔금연체를 계속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3)중도금도 안내고 계약해지방법이 있는지요?(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고수님들 통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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