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말에 분양받는 구분상가가 있고 11월 말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가담보대출은 이자가 높다보니 입주예정인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상가 임대소득에 대하여 대출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꼭 해당상가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