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말에 분양받는 구분상가가 있고 11월 말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가담보대출은 이자가 높다보니 입주예정인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상가 임대소득에 대하여 대출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꼭 해당상가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대출이자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