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풍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후유장해는 장애인들이 받는 등급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발생할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로 정상적인 사람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정도를 장해율로 계산 하는것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해율을 계산하는 질병 분류코드나 상해코드로 계산을 합니다. 예로는 눈의 한쪽 실명 50% 청각의 양쪽 모두 안들릴때 100% 등등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가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