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미혼모 공동친권 무직 신생아특례대출
사실혼이고 이혼하여 미혼모가 되었어요
사실혼이라 이혼증빙이 안되고 친권은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를 햐서 공동으로 되어있어여 ㅠ 미친짓이였죠.. 단독친권 변경을 다음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지방에 있어 서울 왔다갔다 너무 힘들어서요.. 육아휴직도 최근에끝나고 복직 못하고 퇴사 하였어요 무직이죠 다행히 다음달부터 재택으로 다시 복직 시켜준다고 하셨어요
매매는 지금 원하고 복직은 다음달이라 재직 증빙도 안되죠...
이럴경우 미혼모 공동친권인데 아이아빠 서류나 이런거 없이 신생아특례대출 가능 한가요? 빌라 하나를 매매 할껀데 제명의도 매매하고 돈은 부모님이 내주시는조건 이라 대출은 제명의로 해야해서요
제발 질문에 답만 해주시요 ㅠㅠ 너무 이것저것 안적어쥬셔도 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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