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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니239
자유로운고니23923.02.20

제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100퍼센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항상 아하를 애용하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2년 1월 29일에 업태: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청년중소기업창업 100퍼센트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해당업종에서의 최초 창업이던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해당업종에 해당하는걸까요??

만 28세이고 먼저 등록했었던 사업자를 폐업하고(꼭 폐업해야는지도 궁금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통신판매업으로 새로 창업하면 소득세100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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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통신판매업 업종은 업종코드가 525101, 525102, 525103, 525104, 525104, 525105 인 경우입니다.

    위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2. 통신판매업은 현재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한 업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 창업하더라도 감면대상 창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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