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콜링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휘파람 불거나 성적인 발언을 던지는 행위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고양이 부르는 소리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엔 성희롱의 한 형태로 분류되고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질테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캣콜링 범죄는 길거리에서 주로 남성이 낯선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 입니다.... 신체 접촉 없이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보는 나라가 많아져서 영국은 징역 2년까지, 프랑스는 벌금 100만원까지 처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직접적인 처벌 법률이 없어서 경범죄로 분류되어 벌금 10만원 정도만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보심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