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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길가에 있는 길고양이를 괴롭히는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와 같은 유기 동물도 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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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수의사
경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신고만 하시면 나머지는 경찰들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