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제 매장 일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비용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4월26일 작은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처음 2개월 정도는 직장을 다니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매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매장을 열게된 계기가 동생이 힘들게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길래(식당, 상하차 등),, 제가 매장을 오픈해서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주급으로 매주 주고 일한 시간보다도 더 많이 주고, 현재는 알바비도 조금 더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학업으로 좀 바쁠때는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는데, 이것도 제가 주급으로 일하신 것보다 더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생이 평일 하루 6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바쁠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저녁에 와서 잠깐 도와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세금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통장 내역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라 원천세를 내야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동생이랑 어머니한테 알바비를 그대로 다 주고,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원천세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가족은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된다고 안내 받은 적이 있긴 합니다)
2.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사업소득? 프리랜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4월~6월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늦게라도 7월분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제가 뭘 잘 알고 질문하는게 아니라서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가족 채용이 경우, 작은 디저트 카페 오픈을 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 보다는, 3.3% 사업소득신고가 훨씬 더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간 급여지급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에게 식대 간식 등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부가세절세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없이 지급하시려면 3.3%를 공제하신 후 지급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입니다.
3. 원칙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