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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악어200
기민한악어20023.06.28

개인 사업자 등록 2개 등록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여 가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작은 카페나 꽃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매장 운영은 동생이 맡아서 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계약은 다 제가 맡아서 할 생각입니다. 가게 운영만 1년 정도 동생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현재 동생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따로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자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에 사업자를 넘겨줘야 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만약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문제점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족명의 사업자로 해당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으로 잡히는 소득과 카페 운영으로 잡히는 소득을 보고 직원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금 납부는 사업자 별로 따로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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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셔도 그것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동생분의 실업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니 해당부분은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시어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원천세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해주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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