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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주어서 찾아주면 사려금을 받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금 의무사항인가요? 아님 임의사항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일반적으로는 합의 습득자와 분실자 간에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로 대립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5~20%정도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책정시에는 분실물의 가격도 기준이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분실물을 건네 주기까지의 시간과 기회비용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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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268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물건 습득 후 1주일 이내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1달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수려한백로159
유실물법에 따르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줄 경우 주인은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당 사례금은 유실물 가액의 5%에서 20% 사이에서 결정되구요. 그래서 만약 주인이 사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카가ㅏ
어떠한 물건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물건이 현금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5~20%까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하구요.
물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차키를 주워서 주인을 돌려주었는데 차키에 대한가격으로 할것인지 차키로 움직이는 차에 대한 가격으로ㅈ할것인지...달라지기 때문이죠
섹시한잠자리2674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유실물 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즉, 주인이 물건을 되찾을 때 습득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