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이나 돈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받는 사례금이 의무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주어서 찾아주면 사려금을 받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금 의무사항인가요? 아님 임의사항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는 합의 습득자와 분실자 간에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로 대립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5~20%정도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책정시에는 분실물의 가격도 기준이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분실물을 건네 주기까지의 시간과 기회비용까지 포함됩니다.

  •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물건 습득 후 1주일 이내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1달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유실물법에 따르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줄 경우 주인은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당 사례금은 유실물 가액의 5%에서 20% 사이에서 결정되구요. 그래서 만약 주인이 사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물건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물건이 현금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5~20%까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하구요.

    물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차키를 주워서 주인을 돌려주었는데 차키에 대한가격으로 할것인지 차키로 움직이는 차에 대한 가격으로ㅈ할것인지...달라지기 때문이죠

  •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유실물 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즉, 주인이 물건을 되찾을 때 습득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